월세환급제도는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일부를 공제받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월세환급제도입니다.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깎는 형태로 돌려받는 것과 같은 효과로 월세를 절약하는 방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연간 750만 원의 한도로 최대 인당 최대 112만 5천 원까지 환급해 주는 제도이니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미 계약이 끝나고 시기를 놓쳤어도 계약 종료 5년 이내로 경정청구하여 소급 적용도 가능하니 아래에서 알려드리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 및 소득공제율, 신청방법을 자세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월세환급제도란
월세환급제도는 1년 동안 지불한 월세 금액의 최대 15%를 공제받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4천만 원이며, 월세로 매달 50만 원일 경우 1년 동안 월세를 6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때 600만 원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더 높습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대해서 헷갈려하실 수도 있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세 부과하는 대상의 연 소득을 줄인 후 세율을 곱하는 것으로서 과세표준을 낮춰줍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내야 될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즉, 이미 계산이 완료되어 내셔야 할 세금을 빼주는 것입니다.
월세환급제도 신청조건
월세환급제도 신청대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혜택이 가능합니다.
■ 월세환급제도 신청조건
1.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가능)
-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세대원
2.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3. 연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의 사업자
4.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5. 거주지가 전용면적 85㎡ 이하
6. 전입신고 필수(전입일부터 기간산정)
7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할 것
■ 월세환급제도 신청조건 제외
1. 자가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2. 공동주택에 살며 월세를 내고 있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
[참고]이미 계약이 끝나고 시기를 놓쳤다 해도 계약 종료 5년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니 월세 환급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월세환급금제도 홈택스 신청방법
월세환급금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홈택스 월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안내)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간편 인증 로그인
2. 홈택스 상단에 상담/제보/기타 클릭
3. 왼쪽 하단 쪽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부 신고 클릭
4.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클릭
5. 필요서류 제출(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내역)
월세환급제도 자리톡 신청방법
월세환급제도를 받는 두 번째 방법으로 월세를 환급하는 과정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어플입니다.
확정일자 발급 및 고지서 발급 또한 쉽게 받아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으며, 자리톡을 통해 월세 환급에 대한 현금영수증 요청을 하면 임대인에게 카톡 등으로 연락이 전해지며, 확인 후 승인이 됩니다.
자리톡은 임대인 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만약 집주인과 사이가 껄끄럽다면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편 신청 자리톡앱 안내)
1. 자리톡 어플 다운로드
2. 자리톡 접속
3. 임차인(세입자) 선택 후 월세환급 및 자리톡 시작을 클릭
4. 월세액, 납입날짜, 보증금 등 계약 상세내용 입력
5. 환급액 확인
[참고] 이미 계약이 끝나고 시기를 놓쳤다 해도 계약 종료 5년 이내로 신청이 가능하니 월세 환급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월세환급제도 직장/세무서 신청방법
일반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담당 부서에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개인적으로 처리하려면 홈택스와 자리톡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를 지급했다는 증명서류
- (이체 증명서, 입금 내역서, 현금영수증 등)
월세환급제도 지급기준
월세환급제도의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년간 최대 750만 원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월세환급은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을 지급함으로 100%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환급 공제받는 환급금은 최대 112만 5천 원입니다. 2023년 소득별 지급액 비율이 증가하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5,500만 원 이하 : 한도액의 15%
- 7,700만 원 이하 : 한도액의 12%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씩 내고 있고, 15% 공제를 받는다면
50만 원 × 12개월 = 600만 원
600만 원 × 0.15 = 90만 원 환급 가능
[참고]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기한(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후에도 홈택스에서 환급내역이 미조회되거나 환급일정 등에 대한 상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담당자와 관련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지역세무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