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매달 납부하고 계시다면 노후에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언제일지 궁금하실 겁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예상수령액 조회, 조기수령 등을 확인해 보시고 언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한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지급조건
국민연금은 정부가 국민의 노후를 대비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직장인의 월급의 일정 부분을 매월 납부하게 하여 노후생활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 가입조건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
■ 국민연금 납입기간
최소 가입기간은 120개월(10년) 이상으로 60세 이후부터 평생 지급받음
[참고]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평생 지급받을 수 없지만 임의계속가입자로 전환하여 10년 이상을 납입하면 국민연금을 평생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안내)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다릅니다.
출생연도별 수령나이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고 언제 수령받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서 만 60세부터 65세까지 지급이 됩니다.
■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1952년생 이전 : 만 60세
- 1953 ~ 1956년생 : 만 61세
- 1957 ~ 1960년생 : 만 62세
- 1961 ~ 1964년생 : 만 63세
- 1965 ~ 1968년생 : 만 64세
- 1969년생 이후 : 만 65세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연령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개시 시기가 다릅니다.
1952년생 이전의 경우는 국민연금을 만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하지만 1969년생 이후의 경우는 만 65세부터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 나이 확인 안내)
■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하였고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이 2023년 기준 2,861,091원 이하일 경우 지급 개시 연령보다 5년 일찍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1년마다 6%씩 감액된 금액으로 국민연금을 수령받게 됩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 나이가 되지 않더라도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가 가능하오니,
본인의 연금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안내)
※ 국민연금 전자민원 홈페이지 접속→[내연금 알아보기]→[연금예상액 조회]→[공인인증서/로그인]→[예상노령연금액] 결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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