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세청월세환급1 월세환급제도 신청방법 및 조건 월세환급제도는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일부를 공제받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월세환급제도입니다.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깎는 형태로 돌려받는 것과 같은 효과로 월세를 절약하는 방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주택자를 기준으로 연간 750만 원의 한도로 최대 인당 최대 112만 5천 원까지 환급해 주는 제도이니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미 계약이 끝나고 시기를 놓쳤어도 계약 종료 5년 이내로 경정청구하여 소급 적용도 가능하니 아래에서 알려드리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 및 소득공제율, 신청방법을 자세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월세환급제도란 월세환급제도는 1년 동안 지불한 월세 금액의 최대 15%를 공제받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23. 8. 31. 이전 1 다음